2024년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좋아진 4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입니다.

60개월(5년)동안 매월 700,000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금리는 3년이 고정금리이고 그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 연동해두었으니 은행연합회 클릭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개정된 이후 좋아진 점

  1. 가구소득 중위 180% -> 25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2.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이나 출산을 추가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원래대로 비과세 적용과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도록 합니다.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투자보단 목돈 모으기를 더 선호하신다면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셔야합니다.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금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더해지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입일이 속해있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및 신청방법

  • 가입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취급은행 앱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주정도 심사한 뒤 승인된다면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연락이 옵니다!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총급여 2,400만원 이하라면 매달 40만원씩 납입 시 6.0% 매칭되어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들어옵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중이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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