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해줍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해주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었습니다.
  • 정기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일에 신청하지못한 분들은 다음달에 잊지 않고 정기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 조건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세전 기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작년까진 4,0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7,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와 외벌이가구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재산 요건 = 해당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요건 =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요건 총소득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50만원에서 8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ARS(1544-9944)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엔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2024년 5월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 반기신청을 놓치신분들이나 다른 소득으로 인해 신청 못하신분들은 5월 정기신청 놓치지 않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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