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격 완화 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을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현재 최대 12개월로 매달 임대료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4개월까지로 기간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완화 된 조건은?
많은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이번 2024년 4월 12일부터는 거주요건 폐지라는 신청완화 조건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보증금 월세환산액과 합계가 90만원이하) 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4월 12일부터는 이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에서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신청완화(거주요건폐지)조건이 반영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이 다 끝난 후에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완화 된 기준은 4월 12일 신청분부터 입니다.)
-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신청서류 제출
-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3개월(최근) 월세 이체증빙서류
- 소득과 재산신고서 등등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신청한 월의 월세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여 7월에 최종대상자로 통보받게 된다면 다음달인 8월 25일에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분의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에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