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란?

2년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선발규모는 2,700명을 선발하는데 연 1회 모집합니다. 이번 4월이 바로 모집기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 우선 자격요건으로는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의 근무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을 말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 월 급여 334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1일 ~ 4월 8일 18:00 까지입니다.
  • 참여방법은 온라인 접수
  • 참여문의는 1577-0014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1.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합니다)

3.주민등록표초본(접수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6.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2,3월)

7.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1,2,3월)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 필수적으로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합니다.
  • 3개월(2024년 1,2,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일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5월 9일 예정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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