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평생에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만약 20만원 미만의 임차료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차입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보증금과 월세와 소득정도만 맞춘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해보입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인 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만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구간별로 뽑는데 아마…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거의 추첨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정합니다.
- 각각의 구간에 정해둔 선정인원을 초과할 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 총 25,000명의 최종선정자를 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신청 제외자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합니다.)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의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과세표준액, 건출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포합합니다.)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자로써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대상인 자
-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엔 신청가능합니다.)
- LH,SH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등, 민간임대주택은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안됩니다.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도 안됩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안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해야합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3월인 3개월간 월세 이체한 내역(이체확인증) 필요합니다. 임대인 계좌확인도 필요합니다.
- 본인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출력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도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출력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일정
최종선정자가 발표되기까지는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는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 4월부터 6월까지 신청자들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조사합니다.
- 6월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6월부터 7월중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7월(예정)에 최종선정자를 발표합니다.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이나 주택정책과 02-2133-7702 or 02-2133-7704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Good Luck 🙂